경제일반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부평구, 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기관 관계자 15명 합동 단속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부평구는 지난 23일 동아아파트2단지(부평1동) 입구 등에서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단속에는 구를 비롯해 부평·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13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 개조 ▲소음 허용기준 초과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3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6건은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위반 7건은 원상복구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개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이륜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운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개조 이륜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