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안성시는 지난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청렴에 관한 법령 숙지 및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질 및 세대간의 갈등 사례와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이날 강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내부 직원이 청렴 강사로 나서,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안성시의 현황과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하여 더욱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김보라 시장은 “이번 교육이 청렴 리더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신규공직자, 승진자,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기별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