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천시는 건축신고 처리된 건축물 중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상실 예정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또는 착공 연기)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효력이 세움터(전산)에서 자동 상실된다.
그동안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게 되면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이천시는 건축신고 후 미착공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대상을 미리 조사하여 건축주에게 우편 및 문자 전송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재신고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