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4월 21일부터'민간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공포 2개월 후 시행, 이하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구성되는 지원·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유가족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분야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다만, 사고조사 진행 중에 발표되는 주요 조사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을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 시행 전 임에도 선제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운항조종·정비·관제 등 총 8개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사조위의 조사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통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① (전문지식 제공) 사고조사 절차·내용 등에 대한 강의 및 포럼, 설명자료 제작·배포 등을 통해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고 요청사항 등에 대한 전문 분야별 자문을 진행한다.
② (질의 조력) 조사현황 브리핑 및 사실조사 보고서 등 조사과정 중간 결과, 유가족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사조위의 답변 등을 오해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원한다.
③ (해설서 발간) 사조위의 최종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유가족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조사결과 해설서 발간을 추진한다.
특히, 발간 예정인 해설서는 국내 최초의 항공사고 조사결과 해설서로 유가족들의 주요 질의사항, 최종보고서에 대한 해설, 사고조사와 관련된 정책 제언 등을 담을 예정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 4월 17일 국회'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소속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했고, 같은 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위원, 유가족협의회 및 사조위와 함께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첫 회의 논의 결과, 자문단은 4월 21일 이후 유가족 총회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 사조위 브리핑 시 설명 지원, 수시 자문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정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자문단의 출범은 피해자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면서, “자문단이 유가족들과 사조위 사이의 신뢰와 소통의 다리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