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독거노인·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전서비스’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집중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인천에는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 1,672세대, 장애인 487세대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 4,000세대를 신규 발굴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히 연결해 구급·구조를 돕는다.
*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또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군수·구청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나 군·구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드린다”며, “독거노인,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요 |
□ 사업 개요
○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을 위해 ICT기기를 설치해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
□ 서비스 대상자
○ (독거노인)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 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대처) 화재·활동량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통해 감지된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구급·구조 조치
□ 지역센터 현황
연번 | 군구 | 지역센터 기관명 | 대표번호 |
1 | 동구 | 동구노인복지관 | 032-722-3318 |
2 | 미추홀구 |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2-265-8585 |
3 | 연수구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 070-8970-7123~4 |
4 | 남동구 |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2-255-0220 |
5 | 계양구 |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계양구지회 | 032-265-5033 |
6 | 서구 | 인천서구노인복지관 | 032-582-4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