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안정과 기업 투자유치 위한 규제 개선방안 논의

- 16일,‘제1차 규제혁신TF회의’개최 … 불합리한 규제혁신 과제 24건 논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6일 이상범 시정혁신관 주재로 실국 주무과장과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는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해 9월에 구성돼 두 차례에 걸쳐 19건의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올해도 기업환경과 민생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회의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운영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민생분야 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로 나눠 참여부서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상대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규정하는 관행

 

주요 안건으로는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금 지급기준 조정 ▲자원순환센터 건립 행정절차 간소화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준 완화와 같이 민생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관련 규제 절차 완화 등 여러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번에 논의된 24건의 과제는 정교화 작업을 거쳐, 행정안전부 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제안한다. 또 시 조례·규칙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범 시 시정혁신관은 “규제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며, “기업과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혁신적인 정책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나 시민과 만날 때마다 규제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늘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광역신문] 박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