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27,530건 안전취약요소 적발

- 260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점검해 과태료 등 4억여원 부과 -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놀이시설 등 집중 점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27,530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4억여 원 부과와 시정명령·현장계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10개 군·구, 민간단체 등 303개 기관 3,113명이 참여해 관내 260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27,530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했고, 위법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했다.

 

분야별로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3,405건 적발해 과태료 3억3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도 실시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383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단속했는데,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등의 업소 60개소에 대해 계도와 함께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1,195개소를 점검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옥외광고협회, 클린봉사단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 철거활동을 전개했다. 21,410건을 적발해 과태료 7천2백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현장계도 등의 조치를 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분야는 관내 키즈카페 130개소 및 초등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270개소를 점검했으며,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시설 설비기준 적합여부를 집중점검해 64건을 계도 조치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신문] 박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