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청양군은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군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군민에게는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는 건축주가 건물번호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건축물 설계도서 등을 검토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해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주소정보관리 시스템 등 중앙 시스템 간 연계 ▲건물번호 직권 부여 ▲건물번호판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주소는 국민의 기본 생활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기반이므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민원 택배서비스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를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