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이용 관련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및 불합리한 관리‧운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국민신청 집중 신청‧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청‧신고 기간 운영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공 체육시설 내 특정 동호회의 ‘알박기’ 및 ‘독점사용’ 등 폐쇄적 운영에 따른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 체육 활동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민권익위는 기관 간 선제적 협업을 통해 이용권 침해 및 시설 안전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신고 및 신청대상은 공공시설의 독점적 사용 등 불합리한 운영 관행, 시설 이용 신청 절차 미비, 시설 안전관리 소홀, 각종 시설 이용 불편 등에 대한 개선 제안이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의 장시간 특정 시설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추첨제 도입’ 등 이용 규정 개정을 요청하거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높아지는 생활체육시설 사용 요구에 맞춰 ‘이용 시간 탄력 운영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내 ‘적극행정신청’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민원을 관련 기관에 제시하여 현장 점검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생활체육시설은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간이다”라며, “봄철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인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