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기장군은 최근‘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군수 주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도급현장을 대상으로 벌목작업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벌목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여부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실제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벌목 분야 주요 재해 사례와 중대재해 유형별 안전수칙을 공유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이날 현장점검에 나선 정종복 기장군수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같은 벌목 작업은 작업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수급인에게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으며,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한 방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 기장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