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정당현수막 관련 정당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최덕묵 기자 | 부평구는 지난 27일 구청에서 정당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현수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당현수막과 관련해 설치 수량, 장소, 규격 등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24. 1. 12.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구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안내 ▲정당현수막 설치 주요 위반 및 민원 발생 사례 공유 ▲지난해 12월 설치 완료한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우선 이용 안내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후 지정게시대 운영방법에 대한 정당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구와 정당이 개정된 법에 따른 정당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당현수막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 도로변 등에 게첩이 가능하다”며 “다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현수막 정비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구민 안전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 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