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덕묵 기자 | 부평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온오프라인 통해 연중 실시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만18세~39세)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사업에서 연령과 소득기준 범위를 확대해 소득범위 내 임차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조금24(온라인) 및 구 토지정보과(오프라인)를 통해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100%를 최대 30만원까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구민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