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봄철 공사장 화재위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인천광역신문] 최덕묵 기자 | 계양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에 따라 공사장 화재위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최근 3년간 용접과 절단·연마 등 작업 과정 중 불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3,083건으로 연평균 1000여 건에 달한다. 인천에선 최근 3년간 114건이 발생했다.

 

최근 대형 건설 현장이 증가하고 공사장 주변에는 가연물과 위험물이 방치 되어있어 용접 작업 시 작은 불씨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시설법 제15조에 따라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공사 현장에는 법령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 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법령과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계양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