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경험과 기억을 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공간속에 공감하는 이들의 만남의 장소가 있다하여 방문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공간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연결된다. 우리가 사는 집, 일하는 사무실, 공부하는 학교, 쇼핑하는 상가, 여행하는 도시 등 모든 공간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을 공감으로"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있다. 우리는 공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연결(connection)될 수 있다. 또한 공간속에 공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가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106 위치하고 있으니 일상에 바쁜 틈을 내어 한잔의 차를 음미하며 좁은 공간속의 작품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해보자! "공간을 공감으로"라는 말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공간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전세복기자]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통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사용 및 불법 토지 형질변경 사용 등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지난 9월 1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계양구(21.428㎢)와 서구(14.526㎢)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남동구(23.758㎢)를 포함해 올 한해 개발제한구역의 88.4%에 해당하는 지역의 단속을 완료한 셈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내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신축·증축) 및 가설물(공작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성·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 등으로 계양구와 서구에서 각각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 변경이 5건, 불법 신축·증축이 28건, 불법 물건 적치 5건, 불법 형질변경이 2건으로, 이중 10건은 시정하여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할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갈현동 A씨와 시천동 B씨는
[전세복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와 합동으로 남동구 간석동 부평농장 일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평농장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환경관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등 민원발생이 잦은 곳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미신고 및 불법행위 의심업체를 사전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례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업장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련 부서 및 각 군
[박성호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진보후보를 표방한 도 교육감과 보수성향 최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점퍼와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특정 정당 인사들이 축사하도록 하면서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들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때 상대측이었던 서정호 후보는 앞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도 교육감과 최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성훈교육감은 6.1지방선거와 관련 5월23일 열린 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측 후보인 최계운 후보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최계훈 후보측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