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의 국고 보조금 보조율 가산 신청이 사실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5일 김현정 의원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가 정부 10개 부처와 4개청(9부1처4청)에 대해 2024년 383개 정부 보조사업의 국고 보조금 4,468억4,548만4,000원을 대상으로 가산 보조금 838억2,970만4,000원을 신청해서 362억6,898만원을 받았다. 이는 평택시가 신청한 국고 보조금 가산액의 43.3%의 해당하는 금액이다.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고 보조금 보조율을 기준보조율보다 20% 가산할 수 있다. 가산한 보조율은 80%을 넘을 수 없으며 기준보조율이 80%이상인 경우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정한다.
그런데 지난 2024년 정부 1개 부처와 4개청에 대한 국고 보조금 가산 신청대비 반영비율은 43%에 머물러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여성가족부(83.7%), 보건복지부(59.5%), 식품의약품안전처(51.5%), 환경부(11.9%), 국토부(11.3%)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농촌진흥청·산림청·질병관리청 등 4개 청의 가산 신청 반영비율은 0~2.2%로 사실상 가산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특별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고 보조금 가산율 적용이 부진한 이유는 이에 대한 사전 이해 부족에 따른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위해선 경기도가 중앙관서에 시군구별 배분계획 제출때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4개 정부 부처청 등을 상대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른 국고 금리 가산 실태 조사를 벌여서 일부 국고 보조금을 추가로 가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고 보조금 가산은 미군공여법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만큼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유지에 힘을 쏟고 평택시, 국무조정실 미군기지지원단과 협력해서 매년 초부터 정부 부처와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김현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