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 시기나 지역에 따라 위기 단계를 차등해서 발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최근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은 지역간 확산 없이 농장 단위로 개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야생멧돼지에서의 바이러스 검출은 기존에 검출이 많았던 경기·강원·충북의 검출 건수는 급감하는 반면,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장 발생이나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지만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부터 전국 단위 “심각”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이나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기 단계 발령 체계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
① 평시 :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①최근 3년간(2022∼2024)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시·군, ②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지역(발생+인접 시·군)에 대해서는 “심각”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일반지역은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심각 단계 지역이더라도 ①3년 이상 농장에서 발생이 없거나, ②야생멧돼지 방역지역(반경 10km)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시·군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위험시기 :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즉시 전국에 대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면 다시 평시 체계로 위기단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위기 단계 발령 요건 개편을 통해 위험 시기나 지역에 보다 선제적으로 집중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간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에 따른 일선 지자체 등 방역대책본부 근무자의 피로 누적, 사기 저하 등 경각심 저하를 완화하고, 관련 종사자 모임 금지 및 농장 이동통제에 따른 농가 불편 및 양돈 산업의 피해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 단계 발령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그동안 축적된 질병 발생 및 역학 정보를 통해 위험도에 기반한 소독·예찰 및 농가 교육·홍보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