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통보조차도 못 받고 언론 통해 비상계엄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교육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불참했으며,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3시 30분경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으며, 새벽 4시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계엄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5호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계엄법 제2조제5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이다. 특히, 이주호 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 장관의 계엄령 선포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계엄령 포고는 12월 3일 22시 30분경 언론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답변했고, 장관의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및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12월 4일 국무위원 일괄 사의를 표한바 있으며,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 답변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하는 사회부총리가 사회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 계엄이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12.3 윤석열 불법 계엄·내란은 명백히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하고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백승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