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최대 10% 감면” 16일부터 접수

 

[인천광역신문] 최덕묵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제도’는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총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연납 신청·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총 부과금액의 10%, 3월 신청 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명의이전, 말소, 부과 제외 등의 사유 발생 시 부과금을 재산정해 차액은 환급해준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부 시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연납 신청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구에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다. 신청은 중구 환경보호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로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 계좌이체, 온라인(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이니, 많은 구민이 절세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