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가장 큰 혜택…4.5% 할인!

 

[인천광역신문] 최덕묵 기자 | 강화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4.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4.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3월 납부 시 3.7%, 6월 납부 시 2.5%, 9월 납부 시 1.2%로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한 차량은 군에서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취득했다면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한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미사용일 수의 세액은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신청 후에는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 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