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인천광역신문] 최덕묵 기자 | 계양소방서는 차량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로 전기배선의 누전이나 엔진의 과열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차량 내의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로 연소 확대가 빠르며 엔진 내부에 발생한 화재는 엔진 덮개로 인해 진압도 쉽지 않다. 따라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는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운전자들은 자동차겸용 표시가 된 분말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손이 닿아 사용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2023년 전국 차량화재 건수는 4300여 건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손이 닿는 곳에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인천계양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