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인천광역신문] 최덕묵 기자 | 계양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이다. 구급대원 폭행 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84%가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계양소방서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폭행 방지 캠페인, 웨어러블 캠‧방검복 등 장비 활용, 폭행 피해 구급대원 마음 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범죄를 넘어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라며“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구급대원을 본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계양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