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소방서, ‘명절에도 소방차 전용구역은 비워주세요’

 

[인천광역신문] 최덕묵 기자 | 인천시 계양소방서는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선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중요하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걸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걸 방해할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행위는 ▲소방차 전용구역ㆍ진입로 물건 적치와 주차 ▲전용구역 진입 방해 ▲노면표지 훼손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설 명절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두지 않아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며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명절에도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놓는데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계양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