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고 반복적인 부과도 어려워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6600만원)에 그쳤다. 이는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가량 급감한 수치이다.
그간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제출 불응 건에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2021년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급감했다.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린 외국계 기업이 수입의 대부분을 로열티 등으로 본사에 송금한 뒤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부과 가능한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과세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행태는 과세 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외국계 기업은 계약서 등의 과세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는 핑계로 국세청의 자료요구에 협조하지 않다가 불복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로 인해 6대 대형 로펌이 수행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국세청 패소율은 작년 기준 7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들은 과세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고액의 벌금이나 징역형 등을 부과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세무시효가 중단되며,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불복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가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독일의 경우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자료제출 거부 정도에 따라 제재의 수준이 증가하는 비례적인 벌칙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 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1일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언석 위원장은 “일부 기업이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제재 규정과 비교해 볼 때 현행 국세기본법의 과태료 수준으로는 악의적인 과세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도 악의적인 조세회피 행태와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많은 여‧야 의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셨고, 국세청 또한 이행강제금 도입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송언석 의원실]